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103명의 의원실을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사무처 방역수칙상 방문객 출입증은 방문하기로 한 의원실이 있는 층만 머물도록 제한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여러 층을 이동했다는 것이다.
3일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계정에서 한 익명의 작성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 방호과에)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면서 “10여 명 중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국회 의원회관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현행 방역 수칙에 따라 의원회관 사무실 방문객은 출입증을 배부받더라도 타 의원실이나 층간 이동은 제한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라면서 “검찰총장 할 때와 정치는 다르다”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회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기 여의치 않았다”며 “다만 체온 측정과 비말 확산 차단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는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