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메타버스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기준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사사오입(四捨五入·반올림) 종부세’ 논란으로 반올림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초대로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사사오입 조항’을 수정할 경우 올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번 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억 단위로 반올림하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상위 2% 기준액을 산정할 땐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올해 기준 공시가 상위 2%는 약 10억6800만원으로, 반올림 조항을 적용하면 기준값은 11억원이 된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 “듣도 보도 못한 세금 사사오입” “세금이 장난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도 한 때 반올림 규정 수정을 검토했지만. 결국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억 단위 반올림을 적용해도 선의의 피해자들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2019년 1가구 1주택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8만3000세대였다”며 “개정안 기준대로 상위 2%에만 부과할 경우 9만4000세대만 종부세를 내게 되어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