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화재 참사 당일 황교익씨 유튜브 먹방 촬영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화재 발생 즉시 현장에 반드시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고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도정 총괄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 현장에 ‘즉시’ ‘반드시’ 있을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이유로 고발했던 이 지사는 이천 참사 20여시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관저에 있었고, 이 지사는 경남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고 저녁에는 황교익씨와 먹방을 찍었다. 이 지사는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나”라고 했었다.
성남시청 자료와 당시 보도된 기사 등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2016년 11월 22일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통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고발 당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입었다”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지사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잣대를 ‘쿠팡 화재’와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하면 그 역시 직무유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지사 측 김남준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사고 당일 오전엔 초기 진압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아서 이 지사가 오후 황씨와의 예정된 녹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이 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화재 진압 지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