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지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 후 “오늘(25일) 새벽에야 (언론중재법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다시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규정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는 연기하겠다. 날짜를 수일 내로 다시 잡겠다. 구체적인 날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 본회의 날짜를 여야 합의해서 정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언론중재법이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여당은 예외규정도 있어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손을 들어주면서 본회의가 연기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 연기에 대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