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 소유 농지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있는 논이다. 약 1만871㎡(약 3288평) 규모다.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농사를 짓겠다며 2016년 3월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해 그해 5월 9일 이 논을 매입했지만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매입 후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해왔다”고 했다. 세종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서울에 사는 모친 건강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위탁 영농을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 부친 농지가 산업단지와 가까운 편이라며 ‘주변 개발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윤 의원 부친 땅에서 직선거리로 1.8㎞ 떨어진 곳에 세종미래산업단지가 준공됐다. 이곳은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사기 2년 전인 2014년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1936년생인 윤 의원 부친은 세종시 논을 매입할 당시 80세 나이로 서울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보면, 윤 의원 아버지가 세종시 논을 사기 두 달 전인 2016년 3월 거래된 전의면 신방리 농지는 평(3.3㎡)당 18만원 수준이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윤 의원 부친 땅의 현재 평당 시세는 50만~6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상승 폭은 전의면 토지의 일반적인 가격 상승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저 건축을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땅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