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이 자신이 공동발의한 ‘윤미향·정의연(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 위안부 할머니 반발로 인해 철회된 데 대해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적인 보호는 거짓으로 수모를 당하는 약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미향·정의연 보호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며 “법안이 철회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제 16조)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이 때문에 위안부 단체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윤 의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윤 의원 범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위안부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며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미향·정의연 보호법’이라는 반발이 확산되자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만든 법인데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타내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재판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