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가짜 뉴스의 폐해가 더 심각한 유튜브는 왜 (언론중재법에서) 제외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 뉴스를 실제로 파급력 있게 유통시키는 건 기성 언론”이라고 했다. 여당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가짜 뉴스 확산의 책임이 기성 언론에 있는 것처럼 간주하며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함 셈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인식은 왜곡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당 법안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언론중재법은) 허위 정보와 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을 허위 조작 정보 생산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허위 정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항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것”(언론학회 토론회 발언)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권 주요 인사들이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배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거나 언론 자유가 붕괴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 없다”면서, 이 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우려가 지나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영미권 국가에선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 징벌적 손배에 필요한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해둔 반면, 이번 법안에선 법원이 손쉽게 징벌적 손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언론윤리 법제 전문가인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 법원이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한 반면, 영·미에선 소송 당사자가 언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배가 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판례는 2000년 이후 한 건도 없다”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은)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기준이 명확하면서 적용의 범위는 포괄적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 같은데, 이 법의 문제점이 어디까지 허위·조작 정보인지, 고의 또는 중과실은 무엇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점”이라며 “문제가 많은 법안을 옹호하려다 보니 모순된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최근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언론 중재 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기보다, 재판이 더 많아져 피해 구제가 더 힘들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