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604> 최고위 발언하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호중 원내대표. 2021.8.30 zjin@yna.co.kr/2021-08-30 10:25:5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공문을 정부와 민주당에 전달했다. 언론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제사회로 확산하고 있지만, 여권(與圈)은 일부 조항만 고친 채 다음 달 27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31일 ″누더기 악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OHCHR은 지난 30일 언론법에 대한 의견을 담은 특별절차 서한을 외교부를 거쳐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정부에서 당으로 참고차 보낸 것”이라며 “전체 의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이는 지난 24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언론법 우려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달라”는 진정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0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 유엔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한 달 동안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다음 달 27일 언론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 단체들은 “언론 악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