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18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작년 7월 자신이 참여한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데 대해 “믿기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은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며 “요약된 보고서라고 해서 짧은 메모지나 보고 재판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 요약보고서라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말한다”며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페이지에서 많으면 거의 학위논문 분량에 이른다”며 “대법원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경험으로 말하면, 매사건 거의 논문 하나를 쓰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인) 재판연구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다”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 되었을 리 없다”며 “사건을 파악하면서 아무리 안 봐도 전심(前審) 판결문 정도는 봐야 하고 사건도 ‘전원합의체 사건’이라서 1년에 몇 건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봤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고문직에서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 전 다룬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