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 시민 25명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애형 경기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강제 입원(행정 입원)당한 환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정신분열증’ ‘조현병’ ‘중증 우울’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입원 사유로 명시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자해나 타해 위험 등이 있는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전문의가 소견을 내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당시 비슷한 인구 규모인 고양시의 최성 전 시장은 ‘재직 8년 동안 고양시장이 간여한 강제입원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무분별하게 강제 입원 권한을 휘두른 게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의 강제 입원 처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본선 리스크’를 언급하며 “정신병원 감금 문제에 대한 증언도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며 “(이 후보의) 형님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는데,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설 의원이 말하는 ‘형 문제’는 이 후보가 곤혹을 치렀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5명 강제 입원 처분에 대해 “단순히 강제 입원자 수를 놓고 평가하고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신질환을 ‘치료해야 할 질병’의 측면으로 바라봐야지 기피하거나 혐오할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