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 유포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무조건 위법”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밝혔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형수 욕설’ 원본파일과 관련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를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했다. 선대위 관계자도 “저희 내부 해석상으로는 현재 원본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의도나 목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일부 배치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