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인 사실이 23일 추가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추가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본지 기자는 정치부와 사회정책부 기자(현 사회부) 등 2명이다. 이 중 정치부 기자는 대장동 의혹을 취재해왔다. 공수처는 이 기자에 대해 두 차례(8월 23일, 10월 1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세 차례(10월 8일, 11월 8일, 11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한 차례(10월 26일)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는 본지 사회정책부 기자에 대해선 두 차례(10월 1일 2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로써 공수처 등의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본지 기자는 이날까지 14명으로 늘었다. 이날 기준으로 공수처 통신 조회 대상이 된 언론인과 정치인 등은 최소 127명(2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 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야당 의원도 이날 7명(국민의힘 김미애·김승수·김은혜·김태호·유경준·이철규·정동만 의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날 확인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능인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청년보좌역 등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야당 정치인 15명이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언론 사찰에 이어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라며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