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2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 3명의 현직 기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뽑아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겨받는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을 넘어 공수처가 법률상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의 통화 및 메시지 착·발신 내역까지 통째로 턴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기자의 취재원·제보자 신원 등 취재 정보와 활동이 드러나게 된다.

공수처가 기자와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사실도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 명분으로 설립을 강행한 공수처가 비판 언론과 야당, 학계 수사에 집중하면서 ‘빅 브러더’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는 사회의 모든 요소를 감시·통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수처의 통신영장 청구 대상이 된 언론인은 TV조선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이다. TV조선 기자 2명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등을 보도했던 기자들이다. 두 기자는 내사 단계에서 통신영장 청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기자는 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추가 확인된 본지 기자는 정치부 기자 8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야당, 나머지 2명은 여당 담당이다. 이로써 공수처 등으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본지 기자는 이날까지 22명으로 늘었다. 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특정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신기자 2명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야당 의원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등 13명이 추가로 확인돼 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대상 야당 의원은 39명이 됐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등 학회 임원진과 회원 20여 명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지난 10월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법학회는 이른바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현 정부와 대립해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정권의 보위처를 자처한 ‘공포처’라는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진욱 처장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요구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업무에 복귀한 뒤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12건 중 4건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사건”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가 7100명인데, 야당 대통령 후보 한 사람에게 거의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했다. 현 여권이 야당 반대에도 설립을 강행한 공수처가 비판 세력 탄압 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드러난 것만 160여 명에 대해 300여 차례에 걸쳐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등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공수처가 무차별 뒷조사를 벌였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12월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공수처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해 8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하자 “검찰이 정치에 종속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 강제 방안에 대해선 “반헌법적 발상이자 알몸 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란 성명을 냈다. 정웅석 학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교수들을 상대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군 검찰도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본지 국방부 출입 기자와 야당 보좌관, 변호사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의 피의 사실 확인을 위해 군사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기간 피의자와 연락한 번호를 확인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 자료 조회가 수사와 관련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간 사찰이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경위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