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택(아파트)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GH가 직원 합숙소 면적 제한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이 후보 옆집과 전세 계약 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GH가 운영한 합숙소 가운데 이 후보 옆집이 가장 넓고, 전세 보증금도 비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택(왼쪽)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로 알려진 옆집 2402호. / TV조선

2020년 4월 개정된 GH의 ‘합숙소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제4조 3항에서 1인당 전용면적은 28㎡로 제한하고 있다. GH가 2020년 8월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로 얻은 이 후보 옆집 합숙소에는 현재 직원 4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GH는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4명이 거주하는 합숙소 면적은 112㎡(약 34평)를 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이 후보 옆집에 마련한 합숙소는 전용면적 164㎡(약 50평), 전체 면적은 200.66㎡(약 61평)이다. 같은 기간 GH가 운영하던 나머지 3인용 합숙소 면적은 59㎡(약 18평)안팎이었고, 전세 보증금도 2억~3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인용 합숙소도 보증금 4억원 선에서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고 한다.

GH 규정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규정 면적을 초과한 아파트를 합숙소로 얻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원하는 면적의 전세 매물이 없을 경우라는 것이 GH 측 설명이다. 이 후보 옆집 직원 합숙소가 면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GH 관계자는 “같은 규정 4조 1항에 ‘1인당 1실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세 계약 당시 이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전세 계약”이라며 “이헌욱 당시 GH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GH 고위 임원의 제보”라며 “이 후보 옆집 합숙소 전세는 이헌욱 전 사장이 동·호수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합숙소는 직원들이 자기들 살기 적당한 곳을 물색하면 공사에서 계약을 해주는 방식이었고 전부 30평 규모”라며 “60평대 아파트를 사장 지시로 얻은 것은 이 후보 옆집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후보 집 동·호수는 이번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2020년 합숙소 계약 당시 이 후보 자택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2020년까지 이 후보 옆집에 거주한 A씨의 아내 B씨가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와 각별한 사이였다는 주변 증언도 나왔다. 복수의 관계자는 본지에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 B씨가 김혜경씨 의전을 도왔다”며 “두 사람은 과거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씨와 B씨가 최근 ‘불법 의전’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와 자주 어울려 주변에서 ‘삼총사’라 불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