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당은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재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어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당내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서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