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사장 선임 시엔 전체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사장 선임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자세한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은 법안은 ▲1인 미디어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등) ▲가짜뉴스 규제법(언론중재법) 등 네 가지다. 오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9~11명인 이사를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정부 추천 인사, 지역 대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국회 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가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털규제법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자체 편집 권한을 제한해 기사 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오 대변인은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이 뉴스 편집권까지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7년부터 뉴스 편집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