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