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 좌석이 비어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일환으로 합의됐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위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은 송언석 간사 외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간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 이후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해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해 항의후 퇴장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당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가 아닌가”라며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절차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며 “국민 앞에서의 (검찰개혁) 약속을 파기한,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 다수의 횡포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면 사개특위가 공식 발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