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사실상 강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에 이런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로 통과됐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98조의 2’가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국회의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변경 요청’으로 바꾸면서 정부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7년 전인 2015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내용이 같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시행령 수정’이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했다. 청와대에선 “행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여당) 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인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헌성 논란도 뒤따랐다. 친박(親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삼권분립 대원칙을 훼손한 입법 사고”라는 비판이 나왔고, 법조계에선 “시행령에 대한 위헌 심사를 사법부에 맡긴 헌법 107조 2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수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직후 ‘배신자’ 낙인이 찍힌 유승민 원내대표는 스스로 물러났다.

하지만 7년 만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와는 외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170석 거야(巨野)’가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에는 국회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여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