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핵심자료들의 열람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越北)결론이 나 있었다’고 양심선언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기 직전에 해경 측에서 국회 하 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이 같이 보고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이 같이 밝히면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큰 방향성에 결론이 나 있었고, 이걸 정당화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억지로 짜맞춘 수사”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단정하기 위해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당시 해경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해경이 7명의 의사에게 이씨의 정신상태를 의뢰한 결과 6명이 “공황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단 1명의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절대 다수(6명) 의견은 덮는 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당시 해경이 ‘월북 정황’이라고 제시했던 사례들도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 이씨가 3억원의 도박 빚을 졌기 때문에 월북했다는 해경 발표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빚 규모가)2배 이상 과장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일부 선원이 “이 분은 월북이 아니다. 바닷물에 들어가면 3시간 정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데, 방수복이 배 안에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04.29 이덕훈 기자

이 같은 ‘짜맞추기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하 의원은 “(당시 정권이)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걸 청와대 안보실에서 나서서 ‘야, 북한이 그거 인정 안 하니까 입장 바꿔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식이 됐다”고 했다.

월북 조작을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들은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공개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586운동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월북조작인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이 586운동권 정권이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천벌 받을 짓’이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물(공개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