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전격 착수한 것은 보고체계 최상위에 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건 발생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답변 지침’을 하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이명원 기자

이날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대상은 ‘해양경찰청·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따로 청와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감사원이 당시 보고 체계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 사항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건 당일인 2020일 9월 22일, 문 전 대통령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부터 공무원 이씨가 사망하기까지 ‘3시간’ 동안 어떤 조치에 나섰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오후 6시 36분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고,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3시간 동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구출하라’는 지시를 해경이나 군에 내린 바가 없는 걸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눈치 본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반발했다. 유족 측,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자료 열람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