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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국방부 등에 발송한 ‘지침 공문’ 전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관이 접수한 대통령실(청와대)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발송한 공문이라도 부처·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은 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가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지시 사항을 포함한 공문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됐다고 하더라도 해경·국방부가 접수한 ‘또 다른 한 부’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TF는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하달한 지시·지침 공문이 ‘월북 조작’ 여부를 밝힐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근거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요구한 사망 경위 관련 자료 공개에 불응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팩트 없이 자꾸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기록관 유권해석으로 청와대 지침 공문 공개의 길이 열렸지만, 실제 부처와 기관들이 문건을 공개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