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서관 배우자의 해외 순방 동행과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 논란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건은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도 국민들께 약속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당의 재선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바라고 있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5월 말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의해 오면 안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자고 하면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국민의힘이 한 번도 특별감찰관제 얘기를 (아직까진) 먼저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채용은)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며 “법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