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왼쪽 일곱째)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왼쪽 여섯째)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운동권 자녀 특혜 논란’에 대해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혜택을 민주유공자법에서만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보아,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를 면제해주고,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에 취업할 때에는 5~10% 가점을 주며 일정 비율 내에서 특별 채용을 해주고, 토지·주택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에 부딪혀 추진이 보류됐었으나, 민주당은 최근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셀프 보상법’이라고 자꾸 비판하던데, 셀프면 자신의 혜택을 자신이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죽은 민주열사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민주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라며 “대상자는 돌아가신 분하고 크게 상해를 입은 분을 다 합쳐 830분 정도”라고 했다. 다만 이 법안의 수혜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의 유족·가족까지다.

진행자가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의) 소외 받은 자녀들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이냐’고 묻자 우 의원은 “그런 혜택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혜택은 민주유공자법에만 특별히 담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모든 유공자법에 다 들어가 있는 교육·취업·의료 등의 혜택을 민주유공자법에서만 뺄 수가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다 똑같이 넣어놓은 건데 그게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신 분들을 예우하자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누구 특혜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었다며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민주유공자법은) 꼭 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다만 “국민들께서 ‘그건 좀 과한 혜택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