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사실상 유권해석을 거부한 데 이어 ‘귀순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도 “공식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권익위만이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유보적 태도’를 취한 셈이다. 앞서 권익위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문제없다”며 적극적인 유권해석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2019년 11월 8일 강제북송 과정에서 귀순어민들이 자해한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포박한 데 대해서도 권익위는 “향후 고충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권익 구제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귀순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도 작성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귀순어민이 자해하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사진·영상을 공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강제 추방은 헌법 제 10조 인간 존엄성과 제 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정부 기관 가운데 권익위만이 “공식입장 밝히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전현희 알박기’ 효과”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하거나, 박범계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장관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기도 했었다.
김도읍 의원은 “강제북송 되던 귀순어민이 머리 찧으면서 저항하는 영상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 권익위만이 사실관계를 모르겠다고 딴청 부리고 있다”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런 권익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