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뒤 1차 시한(20일)이었던 7월 27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29일 재송부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2차 시한은 10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윤 청장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문회를 오는 4일로 확정하려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류 총경이 없는 청문회는 청문회로서 가치가 없다”면서 지난 28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류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과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대폭 수용했지만 류 총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후보자가 하지 말라고 지시한 회의를 강행한 류 총경을 불러서 민주당이 뭘 묻겠느냐, 후보자를 면전에서 욕보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채 2차 시한까지 넘어가면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윤 청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는 경찰국 신설 외에도 경찰대 개혁, 치안감 인사 논란 등 최근 경찰 관련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전쟁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가 여야 대치 끝에 53일 만에 문을 열었지만 곳곳에서 다시 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안위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지난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며 불참해 회의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나는 (과방위) 파행이라고 보지 않는데 파행이라고 본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