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려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외면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헌 80조 개정안은 토론을 많이 했고 당 내부의 논란이나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발생한 14조 신설항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안건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당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헌 80조 1항의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뒀지만, 직무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구제’ 결정을 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가 하도록 3항의 내용을 바꾼 개정안을 내놨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 기구이지만, 당무위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된 뒤 기소되면 당직 정지 여부를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2016년 이후 중앙위가 최고위원회 혹은 그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통과하고 당무위까지 거친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무위가 당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상임위원장·광역자치단체장 등 당 고위직 100여 명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중앙위는 의원단과 지역위원장, 시장·구청장 등 최대 800명으로 이뤄진다.

비대위는 이번 중앙위 투표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신 대변인은 “찬성이 26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였다. 다만 투표에 참여 못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10여표가 부족해 과반이 안 된 것으로 비대위는 해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 동안 당헌 개정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에 대한 부분이 공방이 있던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와 숙고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찬성이 100표정도 많았는데도 재적과반수 의결 요건을 못 맞춰서 못한 것”이라며 “일부 중앙위원들도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160명 반대자 개별의사를 제가 다 확인한 게 아니니 100퍼센트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막판 주요 쟁점은 전당원투표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손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