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며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다.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