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26일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비대위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국민의힘이 진행한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