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당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의 새 당헌이 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현행) 당헌은 비대위의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간다고 돼 있다.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며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87명이 참석했고, 66명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당헌 개정안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 대표의 직무 정지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만으로 당이 비상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은 받아들이되,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직위와 비대위 전환 차제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결의했다. 또 당헌에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정의하는 부분을 고치기로 결의했다. 현 상황이 법원이 가처분에서 부인한 ‘비상 상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당헌을 고쳐, 현 상황에 당헌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현재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주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끼리 비대위 회의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고, 추석 전까지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무효라는)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다음은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의 의원총회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 전문.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의원 총 87명이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이 66명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지난번 토요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였던 당헌의 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상범 법률위원장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후에 의원님들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자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유 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꼭 당헌 개정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 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는 질문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신 건가요?
박 원내대변인 그렇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입니다.
기자 권 (원내)대표 사퇴론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던데요.
박 원내대변인 그 부분은 꼭 권성동 대표의 사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은, 권 대표님이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중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양 원내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기자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님은 여전히 전국위 열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실지.
박 원내대변인 그건 오늘 오전까지의 서병수 의장의 입장이었고, 그 후에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결과 이후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법률자문위원회 또는 당 기조국에서 서병수 의장님을 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헌에는 상임전국위원회의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를 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서병수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총의를 모으신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 원내대변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이기도 하고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전에 당헌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비대위의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간다고 개정한 것입니다.
기자 비대위 운영에 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헌·당규 고치시는 건가요.
박 원내대변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 당헌에는) 비대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준하는 걸로, 추상적인 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당헌 개정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최고위원회는 비대위원회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문을 치환하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 당헌 개정에 대한 이견은 좀 없었나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일부는 조금 조정하자’는 의견.
박 원내대변인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당헌·당규 해석상 이번 비대위의 출범으로 이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가처분 결정의 이유에서 약간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이유일 뿐이지 주문(主文)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만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기자 만약에 서병수 의장을 설득하셔가지고 (상임전국위·전국위) 개최를 하겠다고 하시면 물리적으로 앞으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나요.
박 원내대변인 일단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전국위원회의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헌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최고위원회는 현재 비대위원회이죠. 비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4분의 1 이상 요구하는, 이게 별개의 요건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2개를 동시에 다 추진할 생각입니다.
양 원내대변인 일단 상임전국위 개최가 되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문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만들어서 상정시킬 거고요, 그게 상정되면 전국위에서, 전국위는 ARS로도 될 수 있도록 이번 당헌·당규에도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ARS를 통해가지고 전국위에서 재적의 과반 이상, 저희가 당헌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의 과반 이상 찬성을 받으면 당헌·당규가 개정이 됩니다. 당헌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비대위 발족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다시 열리죠?
박 원내대변인 아니, 그건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양 원내대변인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가 다시 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하는, 또 의결하는 전국위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임전국위 두 번, 그 다음에 전국위 두 번을 열어야 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기자 이게 추석 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나요.
박 원내대변인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석 전까지 꼭 마무리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이번에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보면, 상임전국위나 전국위 의결을 거친 당헌 개정안이 전당대회 추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원내대변인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인데 전국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임 절차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선거로 선출을 했지만 대통령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 절차를 그렇게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의총에서도 이견이 많이 나왔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당내 이견이 계속 분출된다면 어떻게
양 원내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맨 마지막에 의총에서, 앞으로 당 의총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밖에 가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의논됐었습니다.
기자 상임전국위 소집 권한이 당대표한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원내대변인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권한은 당대표한테는 없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 또는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 서병수 의원께서 설명하실 때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보시던데.
박 원내대변인 그 규정은 있습니다. 단서 규정은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기자 법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자는 얘기도 외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준석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마련해 보자는 얘기는 혹시 없었나요.
박 원내대변인 그런 말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는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한번 해보자고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건 없습니다.
기자 안에서 지금 당헌 개정안은 박수로 추인된 건가요.
박 원내대변인 그렇습니다.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죠. 현재 마련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자는 것은 박수로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