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오후 2시에 의원총회가 있는데 그 전에 김승원 법률위원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강행도 결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이던 때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 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이고, (선거 후 6개월이 되는)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대통령 재직시에는 형사 소추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