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 또는 장기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로 취급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1.2%에서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0.6%~3.0%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는 5만명, 상속 주택으로 인한 다주택자는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4만명으로 총 10만명가량이다.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현재 소유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 종합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을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1가구1주택자가 당장 종부세 납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함께 추진돼 온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기준선을 14억원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가 민주당이 반대하자 다시 12억원으로 낮췄지만, 민주당은 12억원으로 올리는 데에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여당이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까지 대폭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