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의 1주택자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공표하면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줄이는 법안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상정을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고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수도권·광역시가 아닌 지역 중 읍·면 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으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0.6~3.0%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 또 기존에는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6억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으로 종부세 부담을 더는 사람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기존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1억원만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