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면서 수사팀 규모를 100여명 규모로 설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최순실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수퍼 특검’이라 불렸는데, 김 여사 수사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사팀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뒤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이고, 수사 범위는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사건”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며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현재의 검·경으로부터 파견될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특검법이 시행되면) 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70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을 추가 연장하도록 해 전체 120일 활동하도록 규정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밝힌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구성된 ‘최순실 특검’과 거의 유사하다. 최순실 특검의 규모도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관 및 행정 업무 공무원 80명으로 105명 규모였다.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동일했다.
최순실 특검은 그 이전의 11번 특검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로 구성돼 ‘수퍼 특검’으로 불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이나 내곡동 부지 특검, 디도스 특검의 파견 검사가 10명이었던 데 비해 2배 규모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최순실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이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