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누구든 검찰에 기소되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힌 뒤 “당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상)그 조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마 똑같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방탄규정 신설해서 (이 대표를)구제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놓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때인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로 봤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