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무리수로 꼽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가 문제가 없었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은 “산업부의 재심의 기각 결정이 대선 전에 이미 나왔는데 뒤늦게 기각 결정을 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1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작년 12월 27일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가 감사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1월 18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여년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따른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었고, 재심신청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공개를 꺼려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결국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재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원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산업부가 재심의를 청구했던 부문은 ‘경제성 평가’와 ‘조기 폐쇄 절차’ 대목이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 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고, 그 과정에 산자부 직원도 관여했다”며 문제 삼았다. 산업부는 조기 폐쇄 절차와 관련해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할 때도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감사원에 보낸 재심 청구서를 보면, 당시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상세히 나온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적정성과 관련해선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224억원으로 분석되는 등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했다. 특히 감사원은 “산업부는...(중략)...한수원에 장관의 즉시 가동중단 방침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하고 해당 방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