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여파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돌아가야 할 재원(財源)이 최소 837억원 감소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이용률이 감소하면서, 발전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던 지방세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개 원자력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稅)는 2016년 1709억원이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인 2017년에는 1624억원, 2018년 1389억원, 2019년 1577억원, 2020년 1656억원, 2021년 1663억원으로 종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정부 출범 이후부터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재정을 떠받치던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탈원전 이전인 2016년을 기준점으로, 해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 합산하면 약 636억원으로 추산된다.
원자력본부가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비도 덩달아 감소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사업자지원비는 발전기로부터 5㎞ 이내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에 사업자가 매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2018년(2016년 발전량 기준) 507억원이던 것이 2019년 457억원, 2020년 419억원, 2021년 444억원으로 감소추세다. 2018년 사업자지원사업비를 기준 삼으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한 세수는 약 201억원 수준이다. 지방재정을 떠받치던 837억원의 재원이 탈원전으로 인해 증발한 셈이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 악영향이 애꿎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미친 것”이라며 “원전 소재지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