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쉽게 하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양당 기득권을 축소해 다양한 정당의 경쟁을 실현하자는 취지의 ‘정치개혁’ 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하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시대전환·기본소득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라 정당을 설립하려면 서울에 있는 중앙당을 비롯해 최소 5개 시도당이 필요하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법정 당원을 둬야 한다. 여기다 시도당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런 정당 설립 요건을 아예 폐지해 누구든 쉽게 창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지역구 크기를 키워 한 지역구에서 4~5명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 수에 맞춰 권역별 비례대표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정수(300명)는 현행 ‘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에서 ‘지역구 127명·권역별 비례대표 127명·전국비례대표 46명’으로 바뀐다. 지역구 의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지역구 자체도 30여 개가 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국회법 개정안), 국고보조금 배정에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담겼다.
이 법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당내 소신파인 이상민·박용진·조응천 의원과 함께 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과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친문계 홍영표·김종민·윤영찬 의원 등이 계파를 망라하고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다당제 도입을 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총선 전 법안들을 통과시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