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이 상당 부분 장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0년간 약 54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불거진 건 동일 중국계 기업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총 214억5100만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 중 투자 금액 1위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세빛발전소(약 84억원)’와 4위 SPC ‘에너지코(약 16억6000만원)’는 모두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3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번째이자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선포식 축사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두 SPC 모두 중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크거나 절대적이란 점이다. 새만금세빛발전소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36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세빛발전소 사업권(지분 48.5%)은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이 레나,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근질권을 설정해 우회적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은 산자부 투자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현재 새만금세빛발전소의 내국인 제1주주 지분율은 29%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 중 약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지닌 에너지코 역시 중국계 기업 레나가 소유 중(지분 71%)이다. 레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 부사장(중국인)으로, 특히 레나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넘겨받기로 한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다.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회사에 넘긴 건 문재인 정부 시절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S교수와 가족들이 만든 SPC 더지오디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소유주는 중국계)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이후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력 등 국가 기간 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새만금 게이트’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