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직전 보직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직 시절 ‘코로나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외부강연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 전 원장의 근무태도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도리어 지난해에는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 영전했다. 여당은 “’친문 탈원전’에만 충실하다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방침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 전 원장은 재직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1 차례 외부활동(강의·자문·기고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임 전 원장이 얻은 부수입은 3765만원에 이른다.
임 전 원장은 ‘코로나 재택근무’를 신청한 날에도 24차례 외부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 4일 재택근무 신청하고, 서소문 역사박물관 메디치 포럼에서 외부강연 한 뒤 개인적으로 40만원 챙긴 것이 대표적이다. 외부강연 등의 외부일정이 있는 날 임 전 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도 27차례 사용했다.
임 전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해 외부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부활동 제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임 전 원장이 취임한 지 한달 만인 2018년 7월 이 규정은 돌연 삭제됐다. 외부 강의 횟수 한도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다.
평가원장 재직 시절 임 전 원장은 복무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재택근무 했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임 전 원장은 산업부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7까지 근무일(189일)가운데 절반 이상인 95일을 재택 근무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외부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임 전 원장은 그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퇴직하기 직전까지 35차례의 외부활동으로 부수입을 더 올렸다.
당시 평가원 측은 “외부 강연과 자문 활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정책 홍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 전 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평가원은 다시 ‘외부활동 제한 규정’을 되살렸다. 결국 임 전 원장이 재직하던 시기만 ‘무제한 외부강연’이 가능했던 셈이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행정관 출신으로 친문(親文)인사인 임 전 원장이 특별대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산업부는 임 전 원장 근무태도에 대한 감사결과 “임 전 원장은 상근(常勤)임원 취지에 맞지 않게 재택근무를 과도하게 실시한 사실이 있어 통보한다” “기관 실정에 맞는 재택근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데 그쳤다.
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기조인 ‘탈원전’에 충실했다는 것이 평가원 안팎의 평가다. 그는 지난 5월 인터뷰에서 “영구 정지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 강요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임 전 원장은 ‘솜방망이’ 산업부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9월 에너지정책 씽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 취임했다.
한무경 의원은 “임 전 원장은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로 재직할 때부터 연구비가 환수되었고, 평가원장 시절에는 근무태도가 크게 문제되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영전을 거듭했다”며 “친문 탈원전 인사가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알박기’로 버티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론보도] 코로나 재택근무 중 외부강연 수입 논란 공공기관장 관련
본보는 2022년 10월 13일 정치면에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재직 시절 ‘코로나 재택근무’ 중 강연 등 외부활동을 했고, 강연료 등의 부수입을 챙기면서 업무추진비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원장 취임 후 외부활동 제한 규정을 없앴다가 퇴임 직전 규정을 되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춘택 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재택 근무 매뉴얼 등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재택근무 중 기관장으로서 외부강연 등의 공식일정을 수행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강연료를 받았고, 업무추진비 또한 공적 업무에 사용했다.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당시 에너지가 주요 국정과제가 되면서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외 강연이나 회의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폐지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다시 되살린 것일 뿐, 원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