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MBC 박성제 사장 사퇴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전원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MBC PD 수첩이 지난 11일밤 방송한 화면.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쓰면서도 시청자들에게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MBC 화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 PD 수첩은 지난 11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쓴 영상에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을 정면으로 어기고 재연 영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공영방송이 낼 수 있는 수준의 방송 사고가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 사고가 아니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한 ‘의도된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MBC는 ‘대통령에 대한 자막조작’에 이어 ‘영부인에 대한 화면조작’까지 거침이 없이 방송조작 폭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어야 할 MBC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방송 조작의 달인’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한다”며 “지난 11일은 ‘조작’, ‘왜곡’, ‘편파’ 방송으로 MBC가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날’로 우리 언론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지난 11일 밤 방송된 ‘PD수첩-논문저자 김건희’ 편 도입부에서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여성을 등장시켰다. 해당 여성이 김 여사의 과거 사진들이 걸려 있는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사이 화면에 ‘의혹’ ‘표절’ ‘허위’라는 글씨가 표시됐다. 하지만 이 장면이 나가는 동안, 화면 어디에도 대역을 사용한 재연 영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고지(告知) 자막은 보이지 않았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재연·연출의 경우 ‘시청자가 이를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다음날인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의 프롤로그 등 일부 장면에서 ‘재연’ 표기 없이 김 여사의 이미지가 재연된 화면이 방영됐다”며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 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렸고, 화면에 ‘재연’ 표기한 후 다시 올릴 계획이다.

한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 순방기간 불거진 발언 논란과 관련 “방송사들은 윤 대통령의 목소리 녹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특정 단어를 내뱉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부제에 해당 단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이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기정사실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고 그 결과, 이 사건은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했고 한국의 국제적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도 했다.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해당 방송사에 해명을 요구한게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 언론탄압”이라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공영방송인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진 개편을 시도했다”며 “이를 위해 이사였던 강규형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이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경미한 사건으로 해임됐는데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해 훨씬 더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이사에겐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은 “강씨는 KBS 이사회에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지만 문 정부는 더 이상 집권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변인은 정권의 언론 탄압 사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의도적으로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낮춘 의혹도 소개했다. 윤 전 대변인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인 방통위는 사명을 잃고 집권 정부의 대리인이 돼 권력과 권위에 굴하지 않는 언론사를 폐쇄하려 했다”며 “이런게 언론 탄압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