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만큼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충분히 토론을 할 시간을 드렸다”며 “오늘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통과시키냐” “무효”라고 외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빵이나 과자 또는 국수를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인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시한 상태다.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책연구기관도 정부 의무 매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1조원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대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