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며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움직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회 폭거”라고 했다.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빵이나 과자 또는 국수를 만들 수 있는 밀 대체 작물인 ‘가루쌀’ 산업 육성을 제시한 상태다. 쌀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책연구기관도 정부 의무 매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1조원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 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곡법은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더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양곡법을 통해 쌀 수급 문제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의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