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두산중공업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15년 7월 성남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줬는데 그 전후로 현직 시장이 관련주를 사들인 것이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였으며, 분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관보(官報)를 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0~2015년까지 두산중공업 주식을 1800~2000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7월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5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시점을 전후로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는 두산중공업 주식 보유를 늘렸다. 3000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5000주까지 늘린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 추가 매입에 6000만원쯤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두산중공업 주식을 2017년 5000주에서 2018년 4500주(500주 매각)가량 보유하다가 2019년에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최대 주주(2015년 12월 기준 지분 56.65%)였다. 두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도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연면적도 약 1만2000평에서 3만8954평으로 상향해줬다. 이 덕분에 두산건설은 126억원에 매입한 정자동 땅을 1775억원에 팔았다. 법조계에선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혜를 안겨준 회사(두산건설)의 관련주를 인허가권자가 대량 매입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2010년 성남시장 취임 이전부터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량주 위주의 장기투자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자동 두산 부지는 두산그룹 소유로 2016년 1월 두산건설이 매입한 것으로 두산중공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또 2015년 7월 정자동 부지와 관련해 MOU를 발표할 당시 두산중공업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최근 직무 관련성 문제가 불거지자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