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추모객이 든 국화꽃(좌),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민들레 홈페이지

정의당 의원단이 15일 이태원 참사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친야(親野) 성향 시민언론 ‘민들레’을 향해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해당 명단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일부 온라인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정의당은 여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재해와 각종 사고 등 어떤 경우에도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 희생자 유족뿐 아니라 비통함에 빠진 시민들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공개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지체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해당 언론사는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미 대표도 해당 명단이 공개된 후 SNS를 통해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이번 명단 공개로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가 유족들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유족들이 이들 매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름이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