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난 7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입구에서 포항제철소 관계자들로부터 철강제품 수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8일 정부 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론이 나빠지고 동력마저 꺾이자, 대리인 격인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안을 받아들이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강경 방침을 고수 중이다.

원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화물차주가 최소한 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월에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로 도입했고, 컨테이너·시멘트 두 품목이 대상이다.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더 늘리고,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