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3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노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법원이 보낸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르면 14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체포 동의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해 이르면 16일 표결도 가능하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되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이건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정치적 사건”이라며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 의원의 소명을 듣고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한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과 민주당 정정순·이상직 전 의원 모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을) 막기가 쉽지는 않다”며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당이 비리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