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뉴스1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동생들과 만든 회사인 동수토건의 비상장주식 563억여원(5만8300주)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현행법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보유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재임 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제3자에게 맡기고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해야 한다. 한때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던 해당 회사 주식을 국회에 입성한 지 2년여 만에 백지신탁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보유한 동수토건 5만8300주를 농협은행을 통해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봉민 의원은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2020년 말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난해 말 복당했다.

전 의원 관련 의혹들은 검찰, 경찰 조사 끝에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 부산 송도 주상복합건물의 인허가 과정 등을 둘러싼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올 5월 이진종합건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도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았던 부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취재 중인 기자에게 ‘3000만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전 의원은 1065억557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오른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51억원이 늘어난 1065억55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비상장주식이다. 전 의원은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의 비상장주식 918억여원(1만주)을 보유하고 있다. 전 의원은 본인이 보유한 증권자산 중 비상장주식인 동수토건 5만8300주, 이진주택 1만주 등의 가치가 1년 전에 비해 59억8702만 올랐고,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역시 배당금 및 채권 이부 환수로 인해 96억1683만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