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양곡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양곡법 본회의 부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양곡법은 추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표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다만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곡법의 본회의 부의는 당연한 것이고 (향후)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결단을 촉구한다”며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면서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법안이)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해 보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지역구에 전국의 양곡창고 34%가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림부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3134곳의 양곡창고 가운데 1077곳(34%)이 양곡법 발의에 나선 민주당 김승남·이원택·윤준병·신정훈·서삼석·윤재갑 의원 지역구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정부 쌀매입량 증가에 따라 양곡창고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된다.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표 양곡관리법은 국익에 저해되어도 자기들 선거에만 득이 되면 그만이라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