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양곡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양곡법 본회의 부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양곡법은 추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표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다만 본회의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곡법의 본회의 부의는 당연한 것이고 (향후)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결단을 촉구한다”며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조(兆)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쌀 과잉 생산이 우려된다면서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법안이)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해 보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지역구에 전국의 양곡창고 34%가 몰려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농림부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3134곳의 양곡창고 가운데 1077곳(34%)이 양곡법 발의에 나선 민주당 김승남·이원택·윤준병·신정훈·서삼석·윤재갑 의원 지역구에 밀집해 있다는 것이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정부 쌀매입량 증가에 따라 양곡창고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게 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뉴스1

안병길 의원은 “민주당표 양곡관리법은 국익에 저해되어도 자기들 선거에만 득이 되면 그만이라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