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의견 수렴 결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따라서 오늘 의총에서 보고드렸고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시간과 의결절차를 밟게 됐다”고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과반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